2026년 세제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8년부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다주택자와 같은 80%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. 공동명의 1주택을 사실상 다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그러나 세법상 주택 수가 모든 영역에서 다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 이번 변화의 정확한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.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%→70%→80%한국경제가 정부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전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적용 시점1세대 1주택자그 밖의 소유자2026년 현재60%60%2027년 계획70%70%2028년 계획70%80%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배우자별 인별 과세가 이뤄집니다. 이 계산 경로는 종부세법상 1세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