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구급차 요금 인상, 8월 14일부터 얼마나 오를까?
온라인에서 “특수구급차 기본요금 95,500원”이라는 안내를 봤다면 날짜와 적용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2026년 8월 9일 현재 새 요금은 시행 전입니다. 개정 요금은 2026년 8월 14일 이후 이송을 시작한 환자부터 적용됩니다. 95,500원은 의료기관 등 운용 특수구급차의 10km 이내 기본요금이며, 모든 민간 구급차의 단일 요금이 아닙니다.

사설구급차요금이 하나가 아닌 이유
법령은 일상어인 ‘사설구급차’ 대신 다음 두 축으로 요금을 분류합니다.
- 차량 종류: 일반구급차 / 특수구급차
- 운용자 유형: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기관 등 / 제5호 비영리법인
따라서 업체명이나 차량 외관만 보고 요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. 견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운용자 유형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.
2026년 8월 14일 새 요금표
| 의료기관 등 | 일반 | 40,000원 | 1,500원 |
| 의료기관 등 | 특수 | 95,500원 | 2,300원 |
| 비영리법인 | 일반 | 26,600원 | 1,000원 |
| 비영리법인 | 특수 | 63,600원 | 1,500원 |
여기서 이송거리는 구급차의 전체 주행거리가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입니다.
종전 요금과 비교
8월 13일까지 적용되는 종전 요금과 개정 요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의료기관 등 일반 | 30,000원 → 40,000원 | 1,000원 → 1,500원 |
| 의료기관 등 특수 | 75,000원 → 95,500원 | 1,300원 → 2,300원 |
| 비영리법인 일반 | 20,000원 → 26,600원 | 800원 → 1,000원 |
| 비영리법인 특수 | 50,000원 → 63,600원 | 1,000원 → 1,500원 |
종전 표에 있던 일반구급차의 의료인·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항목은 개정 별표에서 제외됐습니다.
할증요금 적용 시간
개정 후에는 아래 시간대에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%가 가산됩니다.
| 평일 야간 | 18:00~다음 날 09:00 |
| 토요일 | 00:00~24:00 |
| 일요일 | 00:00~24:00 |
| 공휴일 | 00:00~24:00 |
개정 전 공통 할증은 00:00~04:00였으므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. 다만 야간과 휴일이 겹친다고 할증률을 임의로 40%로 계산하지 말고 영수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대기요금 계산법
병원에 도착한 뒤 환자 인계까지 30분을 넘겨 기다리면 대기요금이 붙습니다.
| 30분까지 | 0 | 0원 |
| 30분 1초~40분 | 1 | 6,000원 |
| 40분 1초~50분 | 2 | 12,000원 |
| 50분 1초~60분 | 3 | 18,000원 |
이후에도 10분 단위가 늘 때마다 6,000원이 추가됩니다. 기준 시간은 출동·처치 기록의 병원 도착부터 환자 인계 종료까지입니다.
요금 계산 공식과 예시
최종 금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기본요금 + 10km 초과거리 × 1km당 추가요금 + 해당 시 기본·추가요금의 20% + 해당 시 대기요금
예를 들어 의료기관 등 특수구급차를 평일 주간에 15km 이용하고 병원 대기가 30분 이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본요금 95,500원
- 초과거리 5km × 2,300원 = 11,500원
- 주간이므로 할증 0원
- 30분 이내 대기이므로 대기요금 0원
- 합계 107,000원
같은 이동이 할증 시간대라면 기본·추가요금 합계의 20%인 21,400원이 더해져 128,400원입니다.
지금 확인할 것
견적과 영수증에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.
-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
- 의료기관 등 운용인지 비영리법인 운용인지
- 구급차 운용 통보·신고번호 또는 이송업 허가번호
- 환자가 실제 탑승한 거리와 10km 초과분
- 탑승·병원 도착·환자 인계 시간
- 기본·추가·할증·대기요금 세부내역
- 운용기관명과 차량등록번호
응급의료법 제24조는 정해진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. 시행규칙 제11조는 이송처치료를 받은 운용자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.
핵심 정리
- 2026년 8월 9일 현재는 종전 요금 적용
- 2026년 8월 14일 이후 이송 시작분부터 개정 요금 적용
- 95,500원은 의료기관 등 특수구급차의 10km 이내 기본요금
-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은 63,600원
- 평일 18시~다음 날 9시와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은 20% 할증
- 병원 도착 후 30분 초과 대기는 10분 단위 6,000원
이 글은 2026년 8월 9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환자의 이송 필요성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의료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